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41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0. 5. 무렵 피고와 사이에 5,500만 원을 투자하고 24개월 동안 월 3,384,000원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31. 피고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0. 6. 15. 및 같은 해
7. 15. 각 3,384,000원의 이익금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라 나머지 이익금 74,4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투자계약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