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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5가단814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4. 6. 25.경 당시 설립중의 회사였던 피고 회사의 발기인인 C의 투자 권유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운영자금 4,000만 원 및 당시 월차임 약 250만 원에 해당하던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소매점 104.09㎡를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매장을 총괄적으로 경영하여 매달 B 판교 제1호점과 제2호점 순이익의 20%를 원고에게 분배하며, 피고 회사가 B ‘키즈’사업의 제1호점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주는 시점에 투자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4. 6. 25.부터 2015. 6. 30.까지의 이익금 4,8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며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이익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고 부담한 권리의무는 그 실질에 따라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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