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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1가합9540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포항시 남구 B토지구획정리지구 C 일대 토지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아페론, 이하 ‘피고 에스케이디앤디’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6. 9. 28. 피고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B토지구획정리지구 C 일대 토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금액을 82,976,9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수입금의 관리) ⑤ 분양수입금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용하기로 한다. 1. 제세공과금(단, 원고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는 원고의 책임하에 납부) 및 토지비 중 잔금, M/H 건립비 및 광고홍보비용, 신탁수수료, 감리비, 설계비 등 필수 사업 경비(원고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제외하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 판단하기에 본 사업에 필요한 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수 사업경비로 인정한다

2. 원고가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 중 당월 상환 일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3. 기타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건설이 합의한 비용(원고의 운영경비 등)

4.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공사 기성금 및 공사비 연체이자

5. 원고의 개발이익 및 선투입비(최종 사업종료시점에 일괄로 정산) 제27조(약정의 효력) ② 본 사업의 Main Project Financing에 따라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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