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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구단665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0. 원고가 제조한 ‘프리미엄 쿠킹 레드팜 오일’ 제품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회사으로부터 물품포장 임가공 발주를 받아 A회사이 제공한 자재 및 용기, 라벨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여 A회사에 납품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허위표시의 행위자는 A회사이지 원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허위ㆍ과대 표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허위표시를 통하여 영업을 한 A회사에 대한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이미 수주한 제품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앞으로 거래가 끊기게 되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결국 폐업하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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