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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8. 03:5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날 05:10 경 인천 미추홀 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 당직 실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당직 실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6:35 경 위 경찰서 E 팀 경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자 오른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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