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01.18 2011가단1504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3 청구인용표의 “인용액” 란에 기재된 돈 및 이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0. 4. 11.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994. 10. 1. 정부의 통합공과금제도 분리시행 정책에 따라 전기 계기의 검침, 전기요금, TV 수신료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인력부족에 따른 보충수단으로 1994년경부터 검침, 송달, 해지시공 업무에 한하여 주부위탁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던 중 채용범위를 넓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반위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부위탁원(원고 A, C, D, G) 또는 일반위탁원(원고 A, E, F, H, I)으로서 별지1 원고별 청구취지 요약표 “근무시기” 란 기재 각 기간의 초일에 피고 회사의 위탁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대체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다가 위 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별지1 원고별 청구취지 요약표 “담당업무”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