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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4 2013고단5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576』

1. 2013. 2. 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E이가 피고인의 숙모인데 위 E이로부터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F’번 및 ‘G’번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E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각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그 즉시 C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2. 2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I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K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여 ‘L’번 및 ‘M’번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각 서류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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