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1916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다세대주택 401호를 인도하고, 2004. 6.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4. 6. 16.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전소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건물인도 집행일이 2009. 10. 7.임을 전제로 2004. 6. 16.부터 2009. 10. 7.까지 월 70만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 45,219,999원(700,000*1938/30 = 45,219,999)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은 200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본1851호 명도로 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9. 10. 7.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4. 6. 16.부터 2009. 9. 23.까지 1,926일간의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44,940,000원(700,000원 × 1926/30)을 초과한 금원 부분 청구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