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K의 아들들로서 형제지간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2. 20. 원고 명의로 1975.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망인 명의로 2004. 9.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8. 4. 피고들 명의로 2014. 7.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 3/7 지분, 피고 C, D 각 2/7 지분). 라.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마. 원고가 2012. 6. 12.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망인이 K로부터 유증받은 2004. 9. 4.부터 2012. 6. 3.까지 9,300만 원(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2. 6. 4.부터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8503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2. 10. 18. 아래와 같은조정조항
1.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월 차임 중 140만 원을 지급하되, 2012. 8. 14.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2012. 9. 13.까지의 차임은 2012. 9. 30.에 지급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차임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매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2012. 8. 14.부터 기산하여 2년간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0만 원씩 인상한 금액을 지급하고, 망인이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한다.
다만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