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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3 2010나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8. 3. 대구 수성구 AE 일대 53,396㎡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조합설립 동의 및 창립총회 A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A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설립동의를 받아 2007. 3. 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07. 5. 8.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07. 8. 3.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81%의 동의 및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77.89%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각 동의율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 81.05% = 동의자 368명(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47명 토지 단독소유자 121명)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4명 토지면적 동의율 : 77.89% = 동의 토지면적 40,824㎡ 총 토지면적 52,406㎡

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1 원고는 2007. 9. 28.경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과 만일 위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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