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0. 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7. 5. 서울특별시 고시 B로 서울 서대문구 C(이하 ‘C’이라고 한다) D 일대 23,953㎡를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7. 13.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고 같은 해
7.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임원 등을 선임한 다음 피고에게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76명 중 154명이 조합설립에 동의(동의율 87.5%)하였다고 보고 2007. 8. 2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라.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2007. 10. 22. 사업시행인가를, 2008. 8.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0. 6. 17. 서울특별시 고시 E로 D 일대 33,190㎡(F 외 29필지 9,237㎡를 추가로 확장함, 이하 확장된 구역을 ‘이 사건 확장구역’이라고 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새로이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83명 중 215명이 동의(동의율 75.97%)하였다고 보고 2010. 10. 1. 참가인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확장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나 10호증의 1, 2, 3, 을나 11호증의 1 내지 2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