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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1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려면 병역의무자가 입영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모친 C의 연락을 차단하여 C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입영통지서 송달 방법에 관하여 병역법 제6조 제5항은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모친인 C의 주소인 경남 남해군 B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C는 2017. 11. 13. 위 주소지에서 2017. 12. 12.자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칠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 C는 위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 피고인에게 그 사진 또는 내용 피고인에게 F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 ③ 고발인은 2018. 1. 9.경 C와 통화를 하였는데 C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입영하기 며칠 전부터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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