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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정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06. 19.자 상주시 B건물 603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2. 07. 24. 부터 2012. 07. 26. 까지 육군 제50사단 120연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함이 원칙이고(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역입영통지서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위 처벌규정의 문언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는 점, 법 제6조 제3항에서 통지서가 병역의무자가 아닌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법 제85조에서 이러한 전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은 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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