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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8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내용을 반드시 통지서를 통해서만 알아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통지서를 수령한 자를 통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병역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전달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아버지 C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와 같은 통지서가 나온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함이 원칙이고(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의 태도(현역입영통지서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참조)에 더하여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의 문언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는 점, 법 제6조 제3항에서 통지서가 병역의무자가 아닌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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