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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337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1.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1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빌딩 D호를 분양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10억 5,000만 원을 납부하면 즉시 4,719,000원 상당의 점포분할공사와 수도공사를 시공하고, 원고가 대출받은 분양대금 잔금 10억 5,000만 원에 대한 1년 동안의 대출이자 합계 1,920만 원을 대납하며,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고, 전체분양대금에서 7,000만 원을 할인해주는 등 합계 98,919,000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7. 6. 2.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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