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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9 2016나51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5. 3. 소외 C과 사이에 C 소유의 속초시 D 임야 4,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5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10억 3,5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C의 단독소유이고, E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마쳐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토지는 C, E, 원고의 공유 토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은 C,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소유자인 C 외 E, 원고가 함께 기재가 되어 있다.

3) 피고는 2013. 5. 3. 7,000만 원, 2013. 8. 2. 10억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11억 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한 ‘F아파트’ 부지 내 신축예정인 상가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5,000만 원)으로 정한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을(원고)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분양대금 일체-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납부기일 내에 갑(피고)이 본조 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명의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갑 사업부지에 속한 을 소유 속초시 D 잔금 지급액 중 금 일억 원으로 계약금 대체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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