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182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토개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2014. 10. 28.까지...

이유

1. 피고 토개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중 피고 토개산업 주식회사 해당부분과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10. 피고 토개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토개산업’이라 한다)와 피고 토개산업이 2008. 11. 6.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충남 연기군 B 지상 아파트 101동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5,000만 원, 잔금 지급시기 2009. 4. 10.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 토개산업에 같은 날 3,000만 원, 2009. 4. 13.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2) 원고는 이 법원 2009카단91460호로 원고의 피고 토개산업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토개산업이 향후 신탁을 해지하여 피고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9. 8. 12. 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2009. 8. 17. 송달되었다.

(3) 피고 아시아신탁은 피고 토개산업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5세대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1. 3. 25.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C에게 2011.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신탁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