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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04 2013고정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외환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노점 좌판을 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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