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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등 마약류 유통

가. D로 부터의 대마 매수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 역 부근에 주차한 D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에 대마 28g 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로부터 대마 합계 336g 을 총 1,200만 원에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8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D로 부터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12. 늦은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예전 주거지 빌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미국 LA에서 미군 APO 수화물로 발송한 대마 중 약 906g (2 파운드) 을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현금 1,4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D가 국내에 도착한 위 수화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매도 - G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마약류 공급을 담당하고, G은 H의 ‘I’ 및 ‘J’ 사이트에 아이디 ‘K’, ‘L’ 사이트에 아이디 M으로 마약류 매도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이 GPG 키를 통해 암호화한 댓 글로 주문을 하면 비트 코 인으로 송금을 받아 특정장소에 은닉한 마약류를 매수 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한편, G이 피고인에게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G과 마약류의 매매 등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하였고, G은 2016. 7. 6. 17:58 경 인터넷 H ‘I’ 사이트 아이디 ‘K’ 로 게시한 광고 글을 통해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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