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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2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주군수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입목벌채허가) 없이 2011. 7.경 및 같은 해 9.경 완주군 B에서 펄프용 판매 목적으로 25~40년생 리기다소나무 및 일본잎갈나무(낙엽송) 약 1,700여 주(재적 250㎡), 복구비 7,830,000원(삼림청조림단가 기준) 상당의 입목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피해현장사진

1.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채한 장소의 복구작업을 마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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