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2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주군수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입목벌채허가) 없이 2011. 7.경 및 같은 해 9.경 완주군 B에서 펄프용 판매 목적으로 25~40년생 리기다소나무 및 일본잎갈나무(낙엽송) 약 1,700여 주(재적 250㎡), 복구비 7,830,000원(삼림청조림단가 기준) 상당의 입목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피해현장사진
1.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채한 장소의 복구작업을 마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