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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85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4,817원과 그 중 35,823,977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16. 피고에게 4,050만 원을 대출기한 4년, 월 할부금 923,541원, 이율 연 4.5%,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할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7. 현재 원금 35,823,977원, 이자 295,943원, 지연손해금 24,897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36,144,817원과 그 중 잔여 대여원금 35,823,97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8.부터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이 차량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울러 원고가, 피고가 D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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