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4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컴퓨터 횡편기 20대를 2억 4,0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은 2013. 2. 28.까지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5. 24.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억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위 기계들에 하자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류를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