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972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전처인 피해자의 진술, 범행 이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그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