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특수 주거 침입 미수의 점( 이유 무죄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2017. 5. 15. 01:21 경부터 01:44 경까지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이상 그 즉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이미 주거 내부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 안에서 이동한 것에 불과 하여 별도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안에 들어간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수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 침입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판시 2017. 5. 15. 02:41 경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불고 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5. 02:41 경 주거 침입 부분은 검사가 기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이 기소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유죄로 심판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