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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위 요지는 주거지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 토지로서 외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계가 확인되면 위요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담이나 문 등 구체적 형태로 구획될 것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며, 피고인들이 침입한 곳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주위와 경계가 드러나는 곳임에도 명확한 경계 표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주거 침입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집은 인접하여 있고 경계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장 기타 인적 ㆍ 물적 설비가 전혀 없어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피해자의 마당에 드나들 수 있다.

② 피해 자가 관리하는 마당의 기둥, 장독대 등 경계부분의 시설 및 물건들의 위치 및 형태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마당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획되어 있다거나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경계부분에 담장 등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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