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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2. 경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04: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여자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3. 19. 04:5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I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2 항 기재 지구대 내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 간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K에게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 피해자 F, G, 목격자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씹할 놈 아, 뻑 유, 씨 발 새끼야, 좆 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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