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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경사 D에게 ‘ 개새끼야, 귀여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사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 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5. 19. 23: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뺨을 밀치고, 계속해서 G가 피고 인의 일행인 B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머리를 오른쪽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몸을 낮추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 방법도 극히 모욕적인 것인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23:4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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