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6...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5면의 “3. 가. (1) 세부기준 규정의 해석”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세부기준 규정의 해석 [별표2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100
4.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대차 없는 방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⑵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 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
나. 임차인의 대항요건,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의 인정한도,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 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 수 아파트 임대차 없는 방 수가 1개인 경우 1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동 방 수의 1/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대차 없는 방 수가 1개인 경우 1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동 방 수의 2/3
라. 저가(담보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나 및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 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소액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