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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5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아래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다.

임차 목적물 : 경북 경산시 F건물 G호(이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는 다가구주택인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임차 보증금 : 금 5,000만 원 월 차임 : 차임은 없고, 관리비 5만 원 (입주한 날로부터 지급) 기간 : 2017. 9. 20.부터 24개월

나. 원고는 2017. 9. 20.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고 같은 달 2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 11.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 B은 2017. 9. 12. E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매수한 다음 2017. 10.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다가구주택의 일부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624,000,000원(대출 원금은 476,000,000원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9. 8. 5.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I 사건)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57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8명의 소액임차인들이 각 17,000,000원씩의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았을 뿐 최선순위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도 채권액의 83% 정도만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17,000,000원만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와 피고 C으로부터 이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경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억 2,400만 원이고,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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