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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09 2019가단27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2. 2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30,000원, 차임 월 162,500원, 기간 2015. 2. 23.부터 2016.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보증금 25,03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차전68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타채1595호로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8,975,43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1. 11. 제3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압류할 채권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우선변제 받을 임차보증금)은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권자로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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