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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3: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오래전에 철거한 건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통나무와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E 피해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병원에서 작성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쪽으로 통나무 및 의자를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은 F이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위 진술만으로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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