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4: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E(40 세) 가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넌 애비 어미도 없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 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G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목 디스크, 허리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인과 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