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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27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13. 시간 불상경 포천시 C에 있는 D 본관 앞에서 잔디 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F을 포함한 직장동료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년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안에서 낙엽제거기계(앵앵이)를 이용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씨팔 누가 앵앵이 가져가서 낙엽 제거 하라그랬어"라며 욕설을 하고 어깨에 메고 있는 기계의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증후군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모욕의 의사는 없었고, 끈을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낙엽제거기계를 세게 잡아 당겨 목과 어깨를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는 송풍기를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당일 조퇴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15. 9. 3. 발행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모욕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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