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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2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4층에 소재하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7. 4.월분 임금 300,000원, 2017. 5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7월분 임금 500,000원, 2017. 8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9월분 임금 1,100,000원, 2017. 10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1월분 임금 2,000,000원, 2017. 12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1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2018년 출근부,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해근로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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