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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4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도급업체의 부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3,130만 원의 임금 지급을 체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지 체불임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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