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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나208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26. D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E)에서 D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일부 변제로 14,025,475원을 배당받은 사실, D은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 중 나머지인 23,974,525원(= 38,000,000원 - 14,025,475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3,974,5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D은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D의 남편인 C가 피고의 남편 F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D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이 사건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피고의 남편이고 C는 D의 남편인데 F과 C가 동업 등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사실, F은 2012. 1. 25. 및 같은 달 26. C에게 'F이 C로부터 3,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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