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22217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35248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지게차를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I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개별약정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명승종합목재 주식회사, 에코그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관리하는 계약장표에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차종은 '타이어식 건설기계', '지게차(타이어식)'로, 대인배상 I 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제10조는 '대인 배상 I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I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상내용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 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이하 이 부분 단서를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대인배상II의 보상내용은 '대인배상I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대인배상II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대인배상I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 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로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 I 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 I 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I 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II로 보상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이 사건 각 지게차는 타이어식 지게차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이 사건 각 지게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대인배상 I 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지게차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고, (2) 한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들로서는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I로 보상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인배상I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 I 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산업재해 면책규정 이 있어 원고가 대인배상Ⅱ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인배상I 의 보상범 위에 관한 이 사건 단서규정을 배제하고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대인배상I 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 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로 보상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