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21:2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