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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47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나 된다.

피고인은 당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사건과의 양형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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