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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G식당 출입문 쪽으로 돌진하여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1:53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제1항 기재 G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막걸리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22, 23),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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