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30 2019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9.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22:52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범행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자동차를 처분함. 그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