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08. 9.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04,000,000원, 공사기간 2008. 9. 18.부터 2009.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기간이 2009. 3.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공주시 C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50,450,000원, 공사기간 2008. 11. 25.부터 2009. 4.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충북 괴산군 D 공장건물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7,500,000원, 공사기간 2009. 7. 13.부터 2009.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 내지 3)항의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자, 2009. 8. 21. 청주시 흥덕구 B건물의 건축주인 E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다
약정 당시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이사인 F가 설립한 G의 이름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
2. 약정내용
가. E은 H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G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나. 공사대금 지급은 E이 신축한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를 대물변제로 G에 제공하였고, G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E이 G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위 202호를 E의 책임하에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