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용도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 D에 대한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이자를 지급하거나 상당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은 피고인이 아닌 AA이 차용한 것이고, ② M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같은 범죄일람표 3, 9, 13 내지 16, 19, 21 내지 23, 35)은 피고인이 아닌 M이 차용한 것이며, ③ 현금 지급 부분(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8, 46, 47, 71, 73)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5만 원, 10만 원씩 차용한 부분은 피고인의 일부 변제 또는 피해자 F의 식당일을 도와주고 받은 급여로 상계처리되어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