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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5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의 합계 3,231만 원은 약국 개설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합계 2,000만 원)이거나 피고인의 모친 병원비 등 생활비를 단순히 차용한 것(순번 3 내지 17의 합계 1,231만 원)일 뿐이고, 원심 판시 제2항의 카드대금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사용한 것이며, 원심 판시 제3항의 4,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위 카드대금 결제 금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가계수표를 차용해 주어 이를 할인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원심 판시 제4항의 5,000만 원도 생활비 등 충당을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단순히 차용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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