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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골든브릿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인수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초기 투자 및 주식매매 등에 펀드 개념으로 투자한 것이며, 그 후 위 인수 작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무산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과 원금을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의 투자 여부 판단의 기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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