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53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7. 18:20경 전주시 완산구 E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맞은 편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분쟁심의청구에 따라 열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2018. 2. 19. 심의결과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각 20%:80%로 조정결정 되었고, 이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8. 4. 26. 피고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한 구상금 명목으로 7,85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불복으로 소송요청함”이라는 내용의 소송 동의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서를 보냈다.

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8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