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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8. 12. 3.자 98라208 결정 : 확정
[공사금지가처분][하집1998-2, 187]
AI 판결요지
수급인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급인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 불과한 신청인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행위를 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급인들의 위약으로 인한 신청인의 구제는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 신청취지와 같이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판시사항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사도급인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위약으로 인한 수급인의 구제는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대림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신청인, 상대방

학교법인 학산학원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원심결정

전주지법 1998. 9. 25.자 98카합1388 결정

주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전북 고창읍 교촌리 295 지상에 고창여자 중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취지의 요지는, 신청인은 1996. 12. 27. 피신청인 학교법인 학산학원 산하 고창여자 중학교장과 사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86,9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위 고창여자 중학교장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위 교사에 대한 재설계 지시를 받아 신청인과의 기존 계약으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1998. 6. 17.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소외 동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를 진행케 하면서 신청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피신청인 이창헌은 현재의 고창여자 중학교장 직무대리임)의 위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신청인들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 불과한 신청인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행위를 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위약으로 인한 신청인의 구제는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 신청취지와 같이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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