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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합62102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중부지방국세청 C팀에서 사무운영주사보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7. 4. 27. 출근한 후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는데,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음날인 2017. 4. 28. 06:24경 소속 팀장에게 전화로 병가를 요청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B은 같은 날 15:0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D은 망인의 사망일시 및 사망원인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사망일시 : 2017. 4. 28. 08:00경(추정) 사망의 원인 : 미상(내인성 급사로 추정)

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6. ‘망인은 그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동료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근무환경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장거리 출퇴근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망인은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3.경 국세청이 기존의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을 도입함에 따라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여야 했고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여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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