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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28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8. 3.부터 뮤지컬 및 콘서트 등 공연 기획 및 제작 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장의 직위에서 재무관리를 비롯한 경영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0. 15.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후 해열제와 영양제를 혼합한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같은 날 18:10경 호흡 및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응급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울서부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울서부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하였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어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5년 8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1시 무렵까지 야근을 수시로 반복하였고 심지어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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