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4:3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동동 191-3에 있는 오동 교차로에서 B가 운행하던
C 포터차량에 탑승하여 오 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남, 31세) 이 운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